

의혹을 수사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뇌물 액수를 3000만 원 미만으로 보고 공소시효 7년을 적용한 데 따른 판단이다.또 합수본은 2019년 10월 전 후보자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통일교 산하 학교 이전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으나, 구체적인 청탁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
받고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으나, 구체적인 청탁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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